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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하루에 3,500만원"…'규제 무풍지대' 유튜브 노린 '머니게임' [이지효의 플러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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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면 3,500만원?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버티면 3,500만원` 입니다.

뭘 버텨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면 큰 돈을 준다니 버티고 싶네요.

<기자>

8명이 모여서 14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극한의 상황을 버티면 총 상금 4억 8,000만원을 나눠갖는 건데요.

이 공간에는 수세식 양변기도 없어서 간이 변기를 사서 볼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변기는 물론이고 물이나 이불, 라면 같은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시중 가격의 100배를 내고 사는데,

이 비용은 최종 상금에서 차감되니까 많이 쓸 수록 상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혹한 대결이 있습니까? 이런 걸 왜 하는 거죠?

<기자>

바로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예능 `머니게임` 얘긴데 조회수가 편당 700만회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자극적인 설정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

누가 뭘 샀는지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상금이 줄어들면 몸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수위 높은 욕설이 오가기도 하죠.

<앵커>

돈이 걸리면 아무래도 예민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유튜브면 제재도 거의 없고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기자>

네. 머니게임을 비롯해서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제작물들이 논란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한 멸치국숫집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육수에 맹물을 섞은 것 같다"는 리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 영상에 해당 멸치국숫집 사장이 남긴 댓글입니다.



"국물이 진하거나 심심하다고 하면 모두 개인에게 맞춰준다"며 이걸 설명하는 댓글을 달면 다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간장게장집이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음식점을 폐업시킨 전적이 있죠.

최근에는 `한강 대학생 사건`을 두고 무속인까지 동원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에 처벌도 가능한가요?

<기자>

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동영상을 당장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게임의 사례처럼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시장 안에서 각광받지 않고 사라지도록 두는 게 맞다"며

"이런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다면 시장 자체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도 돌아볼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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