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측의 돈을 투자받아 기업사냥과 횡령을 벌인 무자본 M&A 세력에게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중 4명에게도 징역 3∼1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장 적은 한 명만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정상적 회사 경영을 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전문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단기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의 자금 1천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기차 등 신규 사업 진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실권을 장악한 후 회계 담당 직원에 지인을 앉히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