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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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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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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부문에서도 기준점 이상을 얻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 한 뒤 승인장을 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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