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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진료비 최대 1천만원…'포괄적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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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포괄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되며,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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