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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구제' 불합격 의대생,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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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는 복지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천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필기와 실기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해 합격한 시험과 동일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같은 회차의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의 실기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의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합격한 제85회 필기시험과 동일 회차인 제85회 실기시험은 본인들이 거부했고,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미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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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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