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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전 공무원,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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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된 전 공무원이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을 거부했다.
5일 강원 강릉시에 따르면 전 공무원 A씨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육아 휴직을 하면서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자, A씨는 `소득 인정액 소급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소득 인정액을 소급해서 변경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시는 A씨를 상대로 기초수급비 반환 명령에 이어 소송까지 낼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전에 제대로 거르지 못한 강릉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강원도의 징계는 불문 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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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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