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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 "공매도 규정 위반시 엄정 조치"

국내·외 증권사 등 70개사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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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 이하 시감위)은 다음달 5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국내·외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29일 국내·외 증권사와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 70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사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협의회의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감위는 "최근 구축한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감위는 주요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방법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비중 상위 종목 등의 시세하락 과다관여 계좌에 대해 예방조치 강화내용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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