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2

국세청, '편법·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편법·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세청이 사주로서 특권을 남용하거나 변칙적 수법을 써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 기업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생활(4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부동산 자산은 2019년 기준으로 9조2천463억원으로 2015년 대비 46.8% 증가했다.
    조사 대상 사주의 1인당 급여는 근로자 평균급여(3천744만원)의 35배에 이르는 13억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일가에게 주는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의 이익을 사주가 독식하는 것으로, 법인세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는 최고경영자 등 특정 임원의 보수가 100만달러를 넘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