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문 금액에 미달해 별도 배송비가 발생하는 소액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마트가 최소 주문금액 기준을 설정한 마트 보다 평균 주문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동네마트 배달플랫폼 로마켓이 내부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 주문금액 기준을 설정한 마트의 1회 평균 주문금액은 5만5,572원인 반면, 소액 주문의 경우 유료 배달하는 마트군의 1회 평균 주문금액은 5만7,957원으로 4%이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주문 건수와 총 주문금액은 각각 23%, 29% 더 높게 나타났다.
배송비를 지급하고 소액 주문한 주요 품목은 콩나물, 두부, 우유, 봉지라면, 아이스크림 순으로 나타났다.
로마켓 대백마트 오태점의 경우 1만원 이하의 경우만 유료 배송을 진행중인데, 이 마트의 유료 배송 품목은 콩나물, 두부, 쌈채소, 스낵류로 소액 유료배송 상품군과 동일했다.
이는 신선식품과 두부, 우유, 봉지라면과 같은 주 단위 필수 아이템의 경우 배송비를 지불하더라도 신속하게 배송받고자 하는 요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현진 로마켓 대표는 "소비자들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며 "로마켓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단품 신속배송 시스템을 더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