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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찬은 '5인모임 금지' 위반" 종로구청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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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찬은 `5인모임 금지` 위반" 종로구청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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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 신청인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에 다시 이첩할 수도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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