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연구원은 오늘(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장기치료에 진단서를 의무화하면 주관적 호소만으로 무제한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진단서 없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는 과실비율대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의 대인배상I 한도는 50만∼120만 원이다. 현재 대물 배상은 과실을 반영하지만 대인 배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부족한 대물 보상금을 보전받으려고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대인I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의 진료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과실이 큰 운전자는 대인I 초과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자차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전 연구위원은 다만 "본인 부담에 따른 치료 지연이 없도록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보험사가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과실이 큰 운전자의 자차 처리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기 치료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며, 대인I 초과 진료비의 과실 반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로 인한 중상해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차량과 차량의 경미한 충돌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