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상 자산을 법정화폐,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내년부터 투자 수익을 과세하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2030 투자자 보호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보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이게 투자라고 전제가 되니 그 다음에 보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정부의 보호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느냐. (가상자산 거래대금)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 시행일인)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