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코인 사기 관련 제보로 ▲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상위 등급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라고 시는 전했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이런 사기를 벌이는 이들은 특히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을 주로 겨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암호화폐는 아직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보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며 "투자 전 위험성이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