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오늘(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라임 CI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건에 대해선 투자 손실액의 기본 배상 비율 55%(각각 최종 배상 비율은 69%, 75%)를 배상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미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