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내린다고 밝혔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축소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없는 연 소득 5천만 원인 소비자는 이전까지 연 소득 3배인 1억5천만 원까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취급 기준도 바뀐다.
이전까지는 DSR 200% 이하로 대출을 받을 경우 1~6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3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4~6등급은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4~6등급의 경우 DSR을 200% 초과해 대출을 받을 때만 정밀 심사를 받았다.
7~10등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이 거절된다.
지난해(2020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 DSR 관리지침에 따라 농지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당시 금감원은 소득의 70~9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DSR 차주`의 비중을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차주 비중을 25%에서 15%로, 90% 초과 차주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여야 한다.
특히,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한편, 정부는 농지 등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