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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있는 차에 '시동잠금장치' 설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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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장치는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아울러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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