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이혼율이 증가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처럼 쉽게 이혼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부부의 법률적인 결합 관계를 적합한 절차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결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혼의 종류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나 상대 배우자의 대응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 당사자가 이혼이라는 결정에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절차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직접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등 부부 중 일방의 의사로 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법원에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을 하는 과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혼이라는 방법도 존재한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가정법원 위원들의 중재와 부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조서를 통해 협의내용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사정과 상황은 저마다 다르며, 각각의 사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쟁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에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혼 이후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전문분야로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에서 판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과 협력을 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법적인 쟁점이 복잡하게 발생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탑 법률사무소에는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등 이혼과 관련된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전선애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절차와 최종판결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