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 개선 기본지침(안)`을 31일 심의·의결했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8월 마련하게 된다.
해당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 혁신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법 제28조), 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해 각 부처별 연구제도 개선의 일관성을 제고하며(법 제29조),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성과를 점검(법 제30조)할 예정이다.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규제 점검단이 현장수요에 따라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에 기반했다.
정부는 혁신적인 정부 R&D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 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법 시행 첫해인 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코로나19·소부장 등 정책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R&D 제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연구현장의 개선 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연구현장으로부터 4~5월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이 내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