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85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된다.
기존 정부가 정한 5종에서 7종으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총 6조7천억원이 1인당 100만~5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했다.
아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규모는.
- 이번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6천억원 증가했다.
●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들은 얼마씩 받나.
-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헬스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5천 명은 500만원씩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7만 명은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천 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 업종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 행사 등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액은.
- 정부는 애초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려고 했으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3종으로 세분화했다.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2천 명은 집합제한 업종처럼 300만원씩, 공연·전시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2만8천 명은 250만원씩 받는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9천 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정부안은 여행사와 공연업체에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국회에서 상향 조정됐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 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받는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언제 지급되나.
- 정부는 3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은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과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9일 신청자에게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은 얼마나 되나.
-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1.9%다.
또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1천 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천202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