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사례처럼, 최근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에서의 불완전판매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감독과 내부 통제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인지,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보험 판매 채널 중 가장 몸집을 불리고 있는 건 법인보험대리점, 이른바 GA입니다.
중대형 보험대리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는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와 달리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설계사에게 유리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초점을 맞춘 설계사들의 공격적 영업에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약 5배, 손해보험의 경우 2배가량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대리점이 아닌 판매된 상품의 보험 원수사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꼽힙니다.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대리점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일차적인 배상 책임은 대리점이 아닌 보험사에 있습니다.
게다가 대리점은 보험사와 달리 소송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막무가내 영업이 지속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보험대리점의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보험사에 업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보험상품을 파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가 대리점 관리 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건데, 보험사들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다양한 수법을 모두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원수사들은 모니터링이나 영업 총무나 지점장 필터링을 통해서 불완전판매 차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GA 대리점에서는 자필서명 위조라든지 경유 계약 등 작정하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를 걸러내는 건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영업을 막기 위해선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수료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현 /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 GA에 대해서 영업윤리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것, 그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사들이 판매에만 신경 쓰고 기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유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사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어요.]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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