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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안 현실성 떨어져"...공정위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대리점 영업지역 사전 설정과 대리점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골자다.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어 이대로 후속 입법절차를 마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총 22개 항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심사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안 부터 자문위원들과 소관부처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 중소기업·거래 비중 안따진다...대리점은 ‘슈퍼 乙’
이동주·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범 적용대상 확대안은 중소기업도 대리점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리점수가 5개 미만이거나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만 제외다. 현행법으론 중소기업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 의존도를 따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분쟁은 중견기업 이상 공급업자와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실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의존도 요건을 삭제하면 일반 공정거래법과도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특정 공급업자 상품 비중이 매우 낮아도 공급업자가 ‘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문위의 검토의견 취지도 비슷했다.
● 대리점 영업지역 사전 설정...“카르텔 만들자는 소리”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사전에 설정하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안도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달렸다. 공정위는 사전에 영업지역을 나누면 시장분할 카르텔과 같이 대리점간 경쟁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가격상승 등 소비자후생을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다.
자문위도 전속거래 형태인 가맹사업거래와 달리 대리점거래의 전속거래 비중은 25.8%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냈다. 시장에선 한곳의 대리점이 여러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를 하고 있다. A대리점이 A사, B사, C사의 상품을 팔고 인근의 B대리점이 A사, B사 상품을 파는 식이다. 대리점마다 취급 상품이 제각각인데다 A사는 A사대로, B사는 B사대로 여러 개의 영업구역이 생기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 대리점에 계약갱신요구권 주자...예상 매출액도 적어라
우원식 의원은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강화안을 발의했다.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공급업자가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 주변 상권 분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자문위는 대리점거래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비전속거래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매출액 및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의 기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점 영업을 하는 기업들에 따르면 예상 매출액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은 대리점이 더 잘 알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역시 공급업자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굳이 필요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리점이 계약 만료 일정기간 전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절할 경우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와 자문위는 대리점 거래는 전속거래 비중이 낮아 계약갱신을 보장할 필요가 낮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전속거래인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만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