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나 폐유 등 기타 물질을 섞은 형태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개정안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년 10월 공포돼 6개월이 지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 포상금 액수를 2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등유를 경유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상 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