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동안 눈여겨 볼 만한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CEO는 누구입니까?
<기자>
네 첫 번째는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 사장 소식입니다.
김 총괄사장이 사내이사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주주열람을 청구하는 등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김 총괄사장이 횡령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인 데다가, 이번에 김 총괄사장이 맡는 직이 다름 아닌 ESG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ESG는 기업이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지표를 말합니다.
ESG위원회는 그런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 내 조직을 의미하구요.
<앵커>
횡령을 했는데 ESG위원장으로 간다...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게 작년이잖아요. 복귀 시점도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는 시점으로 놓고 봐도, 1년이니까 빠른 편이죠.
그런데 사실 김 총괄사장은 그동안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을 뿐, 지난해 10월에 이미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두 달 뒤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다가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총괄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위원회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경영을 한다는 게 가능은 한 건가요?
<기자>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취업이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취업허가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다시 취업이 가능해지는데요.
김 총괄사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취업제한이 풀렸습니다.
<앵커>
ESG위원장을 맡겠다는 게 본인의 의지입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뭔가 자성의 의미로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김 총괄사장의 회사 기여도를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삼양식품 하면 불닭볶음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리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실적도 그만큼 뛰어올랐구요.
그런데 불닭볶음면으로 삼약식품의 화려한 재기를 이끈 인물이 김 사장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김 총괄사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것도 회사성장에 기여한 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삼양식품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데 대해 김 총괄사장이 책임을 지고 직접 신뢰회복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김 총괄사장이 대표이사직에 이르는 각종 법적리스크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ESG위원장 자리를 택한 것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회사 경영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미치되, 대표이사직이라는 무게감은 덜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ISS)에서도 김 사장 복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다른 주주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다음주 주총 결과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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