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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우리·신한 CEO 징계 제재심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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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싼 우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을 통해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년에서 5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이 제한되면서 이들 CEO들의 향후 지주회장 연임이나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편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출석한 데 이어 오늘 2차 제재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라임 사태` 관련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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