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부의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하다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다.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아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산 최루탄은 2014∼2015년에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다.
미얀마와 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는 아세안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라 정부 대(代)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유·무상 합쳐 약 9천만달러 규모다.
재검토 대상에는 수도 양곤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와 `한·미얀마 경협 산단` 등 인프라 사업도 포함된다.
단,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 정도의 강도 높은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가 정부 조치에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나라가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서 일대일로 맞서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이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로 허용하고, 이미 체류기간이 다 된 미얀마인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미얀마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천∼3만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