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20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나라는 모두 14개국"이라며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상무는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SG 소송의 유형으로는 크게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이어서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이용한 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구분 및 정리, 개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권고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와 연계한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부회장은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 연계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