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투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1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실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로 없다"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은 현행 제도가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서 정하는 누설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를 현행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보다 확대해 처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하고는 청년들에게 주택 취득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투기이익 몰수·추징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 주변의 농지 대부분은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 소유 제도를 재정비하고 개선하지 않고서는 농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망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은 투기와의 단절"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감수해야 하며 책임이 두렵다며 피해서도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직 고위공직자의 부패연루는 드러난 것이 없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