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부정하게 접종한 사람에겐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백신 접종 새치기`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