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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발본색원 한다지만…부실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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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내부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국토부를 비롯해 해당 기관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내부자 투기 발본색원도,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발본색원(뿌리를 뽑겠다)하겠다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사 당사자인 LH 등 공공기관들도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기관들의 자체 조사 대상은 현직자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투기 건은 시점상 2018년과 그 이전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고위급 직원이 당시 투기 후 현재는 퇴사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들의 경우 개인정보는 갖고 있지만 관련법 상 직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자체 조사에 들어간 기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퇴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5호를 보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부 주도로 본격 조사가 실시되어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막상 처벌이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한 구조도 이번 사태의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인당 수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 투기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혜영(서울 도봉구) : 일단 단시간적으로 국민들이 안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고.]

[김주현(서울 영등포구) :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 금방 바뀌고, 또 실제적으로 제도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쪽에서 비리가 있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납득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르면 다음주부터 LH 사태 관련 정부 조사단이 꾸려질 전망인데,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비리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사와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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