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절 서울 내 신고된 집회는 모두 1천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건(13개 단체)다. 이들 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이 집회 신고를 냈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천명,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에 99명씩 등 집회 개최를 신고했다.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여한 보수·개신교단체들의 모임인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은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세종문화회관 앞 등 6개 지점에 99명씩이 참가하는 정권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의 집회 신고도 잇따랐다.
집회제한 기준에 맞춘 소규모 집회도 다수 예고됐다. 우리공화당은 3·1절 오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등 157곳에서 `9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예정대로 열릴 경우 1천400여명 규모의 `쪼개기` 집회가 된다.
서울시와 경찰은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빗발쳤던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3·1절을 앞두고도 차츰 나오고 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지난 22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 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경복궁 앞에 집회를 신고한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