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 5,247건의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는 3만 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를 분석한 결과 31.9%(1만 1,9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밝혀졌다.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진 세종도 36.6%나 됐다.
일례로 울산의 사례를 보면 투기세력들의 `실거래가 올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엿 볼 수 있다.
울산 울주군에 나홀로 아파트인 A 아파트는 1년 동안 34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 중 3월 한 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되었고, 3월 25일 일괄 취소됐다.
그리고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1,987세대의 B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무려 215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거래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는 11월 말~12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작년 6~7월까지 3억 5천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아파트는 반년 만에 5억 이상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C 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서울 중심지의 신고가 거래 취소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8월 전까지 15억원 가량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7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가 된 후, 12월 말 실제 17억 8천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이후 올해 1월 25일, 8월에 신고됐던 거래가 취소됐다.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10억원에 거래됐던 아파트에서 10월 약 12억원에 거래신고가 됐고, 11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가 일어났다. 이후 11월 24일에는 10월에 신고된 거래가 취소됐다. 두 사례 모두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사례이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과 시스템과는 달리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