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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사항 제 때 변경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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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 필요한 등기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등기할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대가 2-3주 내에 등기해야 하며, 이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국계기업의 경우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의 경우 임원변경 혹은 임원의 임기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에 국내 기업들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장 어려운 점은 임원 및 주주들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회사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서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길고, 등기 변경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최근 다양한 외국계 기업의 운영 자문 및 등기 변경 업무를 맡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기업자문업무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에서 기업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과태료는 등기할 사항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이와 같이 등기를 해태할 경우, 이를 해외 본사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회사 운영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특히 등기 서류 준비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도 결의 내용 승인 등을 위하여 각종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 또한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계 기업 자문 경험 뿐 아니라 등기 절차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실무상 과태료는 대표이사 주소를 변경등기하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1개월 당 약 2만 5천원, 그 외의 등기사항은 1개월 당 약 25만원 정도로 보면된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금액이며, 위반행위와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법률자문을 통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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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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