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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 거래소,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옥타솔루션'과 손잡고 금융권 수준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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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닥 측은 금융 준법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옥타솔루션`과 손잡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이 요구하는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췄다고 17일 설명했다.

지닥 관계자는 "국내 규제에 맞춰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것"이라며 "금융기술사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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