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반려동물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2일 발표했다.
먼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한다.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가격리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야 한다. 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한다.
격리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와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고 밀봉 봉지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또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를 사용한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방문 여부를 정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