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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확진시 자가격리…위탁보호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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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평상시와 다른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는 기도원에 머무르던 모녀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에는 일상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나타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자가격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자가격리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선 고양이 확진 사례와 관련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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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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