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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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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대형마트를 비롯해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에는 산업부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와 같은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가격표시제 대상 품목과 점포

특히, 농ㆍ축ㆍ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는 집중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니다.
다만, 지도나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이나 과태료 조치도 취해진다.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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