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 인정되어 왔으나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9월경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 탈세자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 5명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각자 1억 원대의 재산을 각출해 `갭투자`하는 등 다수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양도세 부담이 낮은 무주택자 등 일부에게 명의를 몰아주거나 아예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국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는 "현재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엄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로, 특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을 때는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이뤄졌어도 법률 위반 행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대상으로는 부동산과 더불어 주식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이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간주될 경우 증여의제에 의해 중과세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명의신탁주식이 등기등록절차 없이도 손쉽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특성으로 인해, 납세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이유에서이다.
일반적인 주식증여 방법의 경우에는 자금 이동 없이 명의를 이동할 수 있으나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위한 해법 선택에도 신중함을 기울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 실명이 인정되더라도 제척기간이 미경과 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국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민사와 형사에 걸쳐 두루 문제가 되며, 법리가 상당히 까다로워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경우 양자 간 명의신탁, 다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명의신탁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의 경우 근본적으로 명의신탁에 기한 신뢰관계를 형사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점차 형사적 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명의신탁은 횡령죄나 배임죄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무관하게)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수탁자는 이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국주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 사안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형사적인 부분은 물론 민사적으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역시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언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떠한 연유에서라도 재산의 이동은 다양한 이익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의도하지 않은, 또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싶다면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