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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배신…"피해 40.8%는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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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총 6만 9,452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품목만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에 달했고,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 및 계약해제 등 `계약`관련 피해 63.6%(4만 4,189건), `품질·AS` 관련 5.1%(3,544건), `안전` 관련 3.6%(2,499건) 등 순이었다.

피해 구제 신청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와 관련한 분쟁은 전체의 15.8%(1만 947건)로 확인됐다.

이중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58.6%(6,420건)였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의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에 달했다.

대책으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꼽힌다.

이에 더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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