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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증권취득신고, 외국인 합작투자법인 설립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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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구촌을 강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인한 글로벌 신뢰와 한국의 뛰어난 혁신 역량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실제 작년 11월 KOTRA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투자유치상담회도 성황을 이뤘고, 국내에서는 204개 투자유치 희망 기업·지자체가 나서 321건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되면서 모두 9억4000만 달러 규모 투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냈다.

2020년 8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플랜 김민진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R&D센터 증설이나 공장 신설 등에 재투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추가 투자 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필요이상의 자본금 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의 이해조정과 배당소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내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합작법인 설립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외국인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고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해당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모집·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고 하고 등록 이후 `외국인 투자등록증`이 발급된다.

김민진 변호사는 "외국인이 국내에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업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주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법인은 1억원 이상 출자하고, 외국인이 10%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법인 신고대상이 된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투자일 경우에는, 외국인의 증권취득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자 유형은 합작법인(joint venture)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신설 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작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신설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유한회사도 활용될 수 있다. 외국도 이와 유사한 법인 형태들이 존재하므로 과세의 관점이나 법인 운영의 관점에서 적절한 법인 형태를 선정하여야 한다.

합작법인 설립의 각 당사자 기업들간에는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된다.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합작법인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규정하게 되므로 주주간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에서 공공의 성격을 갖는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의 일부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는 가능하나 투자비율과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제한업종과 투자비율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합작법인의 출자목적물은 주주들이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주주는 현금이 아닌 자산이나 사업부를 출자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을 출자하는 방식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물적 분할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방법별로 법률상, 세무 상의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 목적물은 국내부동산, 외화 등의 현금뿐만 아니라 자본재,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그리고 산업시설의 도입에 따른 기술 노하우료와 같은 경우도 평가가 어려워서 그렇지 출자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약속어음과 수표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목적물은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자문이 증가했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및 콘텐츠 기업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문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2021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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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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