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오전 9시28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9,300원(6.71%) 내린 12만9,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이번 허가 취소에 따라 메디톡스는 유통중인 이노톡스주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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