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조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반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5일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