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3차에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70만~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씩 더 준다.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총 300만원,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업종은 220만~23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당초 계획한 ‘3조원+α’에서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