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25일 출근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징계 처분 소송인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점, 본안 소송이 임기 중에 결론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처분 해제로 그동안 혼란에 휩싸였던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성탄절인 25일 오후 출근해 시급한 현안을 챙기겠다며 조직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말인 26일에도 출근해 업무 보고도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을 압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징계 청구 등이 사실상 무력화된 만큼 그동안 주춤했던 수사지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총장이 법원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향후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윤 총장은 평소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해왔지만, 여권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 추진에 실패한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내세웠던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