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보호법을 만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질병·육아 등을 빼고 산제 적용 제외가 폐지되며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179만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등이 달라져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동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도 지원한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역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것" 이라며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 역시 폭넓게 보장해준다.
이 장관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