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이른바 `보톡스 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16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보톨리눔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올해 7월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판결 역시 지난 11월 6일에서 11월 19일로, 다시 12월 17일로 총 3차례 미뤄졌던 상황이다.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분쟁 1년 11개월 만에 공식적인 결론을 얻게 됐다.
최종 판결에서 승리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핸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최종 판결에 반박했다.
또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ITC 결과에 관계 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이러한 대웅의 입장에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효력이 상실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