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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씨티은행 이어 키코 피해기업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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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일부 피해기업들에 자율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오늘(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정확한 보상 금액과 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보상기한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6곳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분조위 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이 나머지 피해기업 147곳과 피해보상 합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난 만큼 배임이 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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