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가사 활동에 전념한 전업주부들이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전업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오랜 기간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아왔고 그러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전적으로 가사노동만을 전담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와 모욕을 일삼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 조금만 다툼이 생기면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다. 또한 원고는 5분 거리에 사는 시어머니의 일상생활을 돌봐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를 남보다 못하게 대우하였다.
원고는 10년 동안 하녀 혹은 식모, 간병인 역할만 해왔다는 자괴감이 들고 더 이상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받으며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감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및 재산분할 1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홍혜란은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혼에 이르는 순간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생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활동이 없었지만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본인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를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같은 법인의 전종호 변호사는 “만약 재산분할 청구 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수 있으므로 이혼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전으로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재산분할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및 금융거래내역제출신청 등과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천안ㆍ아산, 대전, 부산과 인천, 평택, 청주, 전주, 논산 등 전국 8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혼전담팀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이혼, 형사전문변호사 8인을 포함해 총 22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수많은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