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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강화"…부당이득 최대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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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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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과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 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김태흠 의원, 홍성국 의원, 박용진 의원, 김병욱 의원 등의 의원 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한다.

    또 형사 처벌을 통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금융위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는 일시, 종목, 수량 등 대차 계약 내역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금융당국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도 법률로 상향됐다.

    이외에 유상증자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 시 5억원 또는 부당 이득 액의 1.5배를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증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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