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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업계 "코로나 백신 항공수송 총력"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 증대
보안검색 처리절차 간소화
백신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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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항공업계와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관리방안에는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백신 수송 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과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 시 초저온 유지(-70~-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이산화탄소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최대 11,000KG)해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면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방문해 전수검사를 진행하느라 긴 시간이 소요됐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경우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을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제도도 정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수송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백신과 치료제 수송에 차칠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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