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해양수산부 등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개월 만이다.
20일 환경부는 청사 5층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가족이 감염돼 전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가족과 접촉한 후 19∼20일 출근하지 않아 청사 내 접촉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청사 5층을 폐쇄하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을 귀가 조처했다.
아울러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증상·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사 내 동 간 이동 및 타 사무실 출입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추가 검사 인원은 현재 방역 당국에서 파악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사진=연합뉴스)